'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인권의식 뒤떨어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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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인권의식 뒤떨어진 판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촉구하며 여의도와 시청역 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판사 백대현 성지원 김의기)는 29일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법률대리를 맡은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도 "전장연의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궤도 손괴에 달하는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심장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판결이지만 잘 준비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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