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 향상을 촉구하며 여의도와 시청역 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판사 백대현 성지원 김의기)는 29일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법률대리를 맡은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도 "전장연의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궤도 손괴에 달하는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심장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판결이지만 잘 준비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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