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전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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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전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B씨와 관련된 비위 행위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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