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결국 ‘유죄’ 확정···大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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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결국 ‘유죄’ 확정···大法, 상고 기각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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