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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