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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