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 대상은 15년 경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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