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천리안 5호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사업에서 LIG넥스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평가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
LIG넥스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별도의 입장을 밝힐 사항은 없다”면서도 “업체 선정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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