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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