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2월 4일 마감된다.
자동차세를 이달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 세액에 대한 5%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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