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2월부터 오후 6~7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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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2월부터 오후 6~7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한다

부산 북구 청사 전경./북구 제공 부산 북구가 2월 2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주민 편의를 돕는다.

기존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을 추가해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제도는 저녁 시간대 상가 이용객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주민 체감 불편을 완화하고 민원을 줄여 주민과 상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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