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제보 접수 후 처리까지 조사 절차도 개선하는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인의 담당자가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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