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그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문제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며 “국회의 정보 접근성과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통화·금융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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