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연구재단이 시스템 특성상 연구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취약점 탐지·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했으며 명의도용이라는 2차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유출 사고를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연구재단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 7억300만원의 과징금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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