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골프연습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부당한 지시로 관계기관 승인 없이 경호처에서 대통령 관저 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초소 조성공사인 것처럼 속여 공사집행계획 문건 등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사집행계획 문건 등을 작성한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인사자료를 통보 조치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에 현재까지도 국유재산 미등록, 부동산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골프연습시설의 양성화를 통보하는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처분요구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예산으로는 경호와 무관한 대통령의 골프 연습시설을 지을 수 없었지만 당시 경호처 담당직원은 경호처 예산 예비비로 현대건설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경호처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억3500만원 중 1억400만원이 골프연습 시설 공사인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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