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에서 간병하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5시 45분께 포천시 이동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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