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 상환시 잔여 채무를 없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을 확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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