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원, 400억원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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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원, 400억원대 배상 판결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400억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주단은 남원시에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으나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가 대주단에 A업체 대출금을 보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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