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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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종합)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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