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미혼부 자녀, 주민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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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미혼부 자녀, 주민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지자체가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행정적 이유로 출생 신고가 지연되는 아동과 부모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지자체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복지 혜택 누락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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