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 제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익명 제보 관리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총괄했는데 향후에는 책임자를 한 등급 상향해 공정위의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이 맡도록 한다.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피제보기업에 한정해 조사하지 않고 사례 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을 살펴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