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30일→3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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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30일→3개월로 확대

정부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시설이 확대되고, 이용 기간도 최대 3배로 늘어난다.

임시숙소 이용 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354호에서 올해 364호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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