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기준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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