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2월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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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4일 마감…"5% 공제 혜택 챙기세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2월 4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당초 2월 2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1월 30일∼2월 1일 일시 중단됨에 따라 기한이 2월 4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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