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용산관저, 골프연습시설 등 11건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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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 용산관저, 골프연습시설 등 11건 위법·부당"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으로 관저를 이동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시설을 관내에 설치하고, 외부에선 이를 알지 못하도록 초소 조성공사인 것 마냥 문건을 작성한 정황 등 총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한 정황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비서실은 전체 공사 추진을,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업무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서 어느 기관에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수행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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