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공정위, 익명제보 땐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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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에…공정위, 익명제보 땐 ‘전수조사’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피제보기업 1곳에 대한 개별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거래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를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점검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로 1명이 제보 분석을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분야별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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