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아이도 보호받도록"…전산관리번호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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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아이도 보호받도록"…전산관리번호 적극 활용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A씨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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