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A씨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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