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8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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