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예상 밖의 선고’가 내려지자, 사회 각계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건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초기에 맡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판결 당일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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