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장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통일교 청탁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형을 내린 것에 대해 우선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형태의 금품을 받은 것 중 일부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면책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부인이 금품을 받은 건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자신의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재판장도 국민 여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며 "우 부장판사 판사가 봐주기 위해 이런 선고를 했다는 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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