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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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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