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DMZ)법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9일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발의해 심의 중인 법안은 유엔군 사령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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