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인 추천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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