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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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공사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 국유지(면적 : 236㎡)를 무단으로 점유·사용(점유기간 : 2021년 5월 6일 ~ 2025년 7월 17일) 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요율 5%를 적용하여 ㄱ씨에게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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