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강간추행상해 30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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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강간추행상해 30대, 중형 확정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 후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 기간이 끝난 지난 27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협박해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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