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소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성남 모 재개발구역 현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공사 직원 B씨를 배임수죄 혐의로, 건설사 알선 브로커 C씨를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C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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