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처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기존 선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나 이같이 부분 파기환송이 결정되며 함 회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돼 자격 상실 요건이 되지 않아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만큼 오는 2028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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