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적법하고 판단했다.
주택법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반드시 주심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전월의 통계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서다.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일인 지난해 10월 16일 이미 9월 통계가 작성·공표된 상황이었으므로 국토부가 대책에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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