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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