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부터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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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부터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료 지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 7천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이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이 탑승가능한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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