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냈다.
앞서 개혁신당과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주민 34명은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지난해 9월 통계를 누락한 채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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