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함회장은 최종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하나금유지주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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