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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