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근본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 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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