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어업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무등록 어업과 금지 어구 사용 등 불법 어업 행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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