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티머니에 대해 과징금 5억 3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티머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티머니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침입 탐지·차단 및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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