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695만명 가운데 약 480만명이 간편장부·경비율 신고자 등 영세납세자로 파악되면서, 제도 축소가 취약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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