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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