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업체에 잘 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당부했다.
상조업체나 여행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다.
10개 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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