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2월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이달 초 여야가 합의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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