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지난해 9월 26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같이 개정됐다.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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